○ 귀하의 질의내용은 개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일 2002.7.1)상 계속적거래
에 해당됩니다.
○ 동법 규정에 의하면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제29조)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와(법제2조)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법제30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신고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환불을 해 주지 않는 행위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거래한 행위가
주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조사권이 있는바,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귀하의 신고내용이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
대한 조치내용이 소비자의 피해를 완전하게 구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협의나 소송을 비롯한 민사적 분쟁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 법률전문가 등에 의뢰하여 도움
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30조, 제37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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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