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중에 절토사면에 들어가는 토지 등 일부는 제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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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차도부만이 아닌 도로비탈부지에 대해서도 도로구조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공공용지로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구조물과(043-540-2363 박길수)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540-23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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