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의 경우는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2002. 7. 1.부터 시행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의해 계속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해지는 법정의 사유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며 법 제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에 의해 계속거래사업자등 은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위약금의 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은 없으나 참고로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8-3호)”을 보면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해제 요구시 잔여월 계약금액의 10%의 위약금이 적용되고,
-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 시 제공받은 사은품은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그대로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업체의 매입가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법조>
법 제29조, 법 제30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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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