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한 소비자회원제 판매방식은 다단계판매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비자회원
에게 추천의무를 부과하고 추천한 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는 그 단계가 3단계이상일 경우 다단계판매에 해당됩니다.
○ 다단계판매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조직 즉, 1단계인 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
수당이 2단계판매원의 판매실적뿐만 아니라, 2단계판매원의 판매실적에도 영향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5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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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