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을 떠돌아 다니면서 읍면소재지등에서 일정한 장소를 임차하여 천막등을 설치
하여,지역주민들을 차량등으로 매일 모집하여, 일부 연예인등이 공연을 하는등으
로 분위기를 고조 시킨후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식품등을 만병통치약인양 선전을
한후 판매하는 행위는 방문판매에 해당되나요?
또한 상기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가능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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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장소가 3개월 이상 고정적이지 않으면 방문판매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특정 판매 행위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불법 판매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연예인을 등장시켜 분위기를 고조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2 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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