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전에 방문판매로 50만원상당의 상품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는데요.
상품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아 택배로 반품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 명목의
선지급금과 택배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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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그 청약(계약)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물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능한 물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참조)
법적 흠결없는 유효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계약금 명목의 선지급금 등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반품시 소요된 비용(택배비)은 판매회사측에서 부담하여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 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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