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환불 - 계속거래

사회,문화
0 투표
○ 14일간 선생님이 찾아와 가르쳐주고 그 후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러라하였는데 철회를 요청하니 계약서대로 위약금,업그레이드비등 많은 규약을
내세워 요구합니다.

1 답변

0 투표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소비자는 상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14일 이내에는 무조건 청약(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한 상품이
당초 광고 등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늘어납니다.

○ 또한 귀하의 사안은 계속거래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거래의 상대
방인 소비자는 계약기간중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위약금을 지불하여야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계속거래에 관한 상세 사항은 방문
판매법을 참고바랍니다) 이같은 사실을 참조하시어 해당 회사측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회사의 불법행위를 신고하시고 싶다면 계약서, 광고지 등 관련 서류를 첨부
하여 해당 회사의 본사가 위치하는 시도로 하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 결재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현혹한다 하더라도 결재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속아서 결재
했다 하더라도 입증 문제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 조, 제9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