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하신 사업자가 동일 매장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영업행위를 한다면
동 사업자는 방문판매업자에 해당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제반 규제
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구입후 14일 이내에는 구입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사업자는 공정위나 시도에 사업자신고를 하게 되는 등의 의무가 부여
됩니다.
○ 상품이 정품인지 의심이 가고 가격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 구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나 다른 행정관청에서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비자 개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 또한 상품이 유사의약품이나 건강보조 식품 등에 해당하여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납세 여부 등에 대하여 아시고 싶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세무서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