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되는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고, 조세정책측면에서 신용카드공제, 월세공제등
여러가지 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타소득자의 경우 대부분이 수개월내지 1년단위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바 번거롭게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총수입금액의 80%를 일괄공제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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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