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를 위반하여 도로법 제101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74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먼저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오며 사전통지 기간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20% 과태료를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감경조건에 해당되시면 추가로 50% 감경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체납과태료가 없는자에 한하며 사전통지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50%).
감경조건 20%
-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시 20%감액
감경조건 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기초생할수급자)
- 한부모가적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제2항, 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구조물과(043-540-2366 지상철)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43-540-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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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