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 종류로 등록체육시설업(3종), 신고체육시설업(14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방송댄스, 벨리댄스, 재즈댄스는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은 사업자등록 후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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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