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소득공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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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중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혼인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아내명의의 신용카드, 보험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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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혼인한 연도에 배우자의 퇴직전까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00만원 초과하지 않은 경우 혼인신고일 이후의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보험금 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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