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혼인한 연도에 배우자의 퇴직전까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00만원 초과하지 않은 경우 혼인신고일 이후의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보험금 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