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5조(다단계판매원)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인과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재단법인 소속 직원의 가입여부에 대하여는 동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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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다단계판매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