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관련법령에 보면 다단계판매원 등록 금지된 사람중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역 육군 사병인 경우에 공무원에 준하여 판매원금지 조항에 저촉되나요?
그리고 재단법인 소속 직원이 회원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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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5조(다단계판매원)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등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인과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재단법인 소속 직원의 가입여부에 대하여는 동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다단계판매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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