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해 형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관계 법조>
방문판매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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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다단계판매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