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SI개발업체 지원팀에 근무 중인 회사원으로 선금급 지급 방식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이하 협력사) 간 선금급 지급 방식에 대한 별도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은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이 원만한 협의 및 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였다는 가정하에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선금급 지급비율(대금의 70%)의 일부(70%의 절반인 35%)만 선금급으로 지급하고, 잔액(총 계약금액의 65%)을 계약기간 동안 월할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1. 원사업자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70% 선금급 비율 중 35%만 협력사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2. 협력사는 이후 남은 65%의 대금을 계약기간 동안 월할로 지급받는 것 입니다.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있는 계약서 또는 협의서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일이 처음이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쪼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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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질의내용>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의 동의하에 일부만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3.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규정된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합니다.

  ※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1항 :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본 답변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우리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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