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질의내용>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의 동의하에 일부만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3.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규정된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합니다.
※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1항 :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본 답변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우리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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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