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으로 운영해 오던중 용도변경을 통해 1층 어린이집은 존치하고, 2층~3층을 교육청으로터
유치원으로 설립인가를 득하여 운영해 왔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설치인가가
취소 되었음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유치원을 다시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또는 어린이집 인가제한고시(정원증원), 보육정책심의회 상정
등을 통해 변경인가(정원증원)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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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에 민원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적근거를 달리하는 시설로서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해 사안은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의 문제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동일권역내에 보육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 신규인가가 제한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2014년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8)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기타  
영유아보육법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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