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부에 민원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적근거를 달리하는 시설로서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해 사안은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의 문제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동일권역내에 보육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 신규인가가 제한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은 불가합니다.
다만, 2014년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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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