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전원조치 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을 정하고 있어, 귀하의 입소우선순위 적용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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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영유아보육법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