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집에 배포한 건강관리매뉴얼(소독 부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은 소독업체에 의한 소독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독이 강화되어야 하는 측면은
공감합니다만 법령에서 규정한 것은 규모(예: 50인이상 집단급식소 설치)와 비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손 소독제에 대한 부분은 건강관리매뉴얼 손씻기 부분에 관련 내용이 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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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소독의 대상 및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