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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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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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33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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