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등학교 2학년, 21개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영유아자녀 2자녀가 있으면 어린이집 들어가는데 혜택이 주어집니다.
저같은 경우는 둘째 불임으로 어렵게 2째를 낳아서 큰아이 7살 말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결국 영유아 두자녀 엄마들이 너무 많기에 전혀 혜택을 볼수없습니다.
저도 큰 아이를 키워봤지만 큰애가 어린이집을 가면 보통 이르면 3시에서 5시 사이에 데릭 오므로
둘째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하지만 저같은 경우엔 큰애가 1학년때 작은 아이는
5개월...작은 아이를 데리고 학교 다니다가 결국 5월에 둘째 입원하고 저도 아파서 한달동안 몸이 아파
두 아이다 제대로 볼수 없어 베이비시터를 쓰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큰 아이는 저학년이라 작은 아이를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보다 훨씬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건 세자녀이상일경우엔 혜택을 주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두자녀일 경우 둘다 영유아자녀라고 우선권을 주는건 너무 부당한것 같습니다.
빠른 제도변환으로 저같은 피해를 줄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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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과 함께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은 우선하여 보육하여야 할 대상으로 입소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이러한 우선입소

대상은 보호자의 보육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부모 등)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소외 계층의 보육 부담 경감(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우선 보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입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12.8.17일자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자녀가족의 대상에 영유아

두자녀 가족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고, 만 5세미만 영유아가 2명이상 있는 경우 가정

영유아에 대한 입소 우선순위 부여는, 세자녀 이상 가구와 마찬가지로 우선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 추진한 것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과 영유아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수립

등에 소중한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부 업무와 관련하여 더욱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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