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과 함께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은 우선하여 보육하여야 할 대상으로 입소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이러한 우선입소
대상은 보호자의 보육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부모 등)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소외 계층의 보육 부담 경감(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우선 보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입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12.8.17일자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자녀가족의 대상에 영유아
두자녀 가족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고, 만 5세미만 영유아가 2명이상 있는 경우 가정
영유아에 대한 입소 우선순위 부여는, 세자녀 이상 가구와 마찬가지로 우선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 추진한 것으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과 영유아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수립
등에 소중한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부 업무와 관련하여 더욱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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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