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인광고 피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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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허위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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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직업안정법에 의거 허위구인광고행위에 대한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국번없이 1350, www.molab.go.kr)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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