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질문은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가입비를 받고 장례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대금을 받는 경우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3.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는 선불식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호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비를 받고 장례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 바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계약도 원칙적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장례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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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