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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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직접지급에 대하여

1. 2012년 6월 27일 원수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공사현장과 관련 없는 채권가압류가 상기 현장에, 발주처에 2013년 6월 7일 채권가압류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원수급사와 발주처에서 채권가압류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도급공사가 진행 있으며,
4. 원수급사와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공사를 진행 하였음.(2013년 9월, 10월 / 세금계산서 기준)
5. 발주처는 채권가압류를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한 상황임..

민원 1 :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 하도급사의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에 의한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가 우선인지, 채권가압류가 우선인지?
※. 만약, 채권가압류가 우선이라면 사전에 채권가압류 사실의 통보와 공사진행을 중단시켰으면, 하도급사의 피해가 최소화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 2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체결하더라도 발주처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가 있을 경우, 하도급 대금을 가압류에 우선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채권가압류가 해제가 되기 전까지, 지급유보가 된다면 중소기업들은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법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주시어,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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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13.6월)한 후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합의(14.1월)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 합의를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합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채권이 가압류된 것이므로 수급사업자는 가압류로 집행보전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직접지급 합의를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64769판결 등)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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