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직접지급에 대하여
1. 2012년 6월 27일 원수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공사현장과 관련 없는 채권가압류가 상기 현장에, 발주처에 2013년 6월 7일 채권가압류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원수급사와 발주처에서 채권가압류 사실을 통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도급공사가 진행 있으며,
4. 원수급사와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공사를 진행 하였음.(2013년 9월, 10월 / 세금계산서 기준)
5. 발주처는 채권가압류를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한 상황임..
민원 1 :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 하도급사의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에 의한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가 우선인지, 채권가압류가 우선인지?
※. 만약, 채권가압류가 우선이라면 사전에 채권가압류 사실의 통보와 공사진행을 중단시켰으면, 하도급사의 피해가 최소화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 2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체결하더라도 발주처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가 있을 경우, 하도급 대금을 가압류에 우선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채권가압류가 해제가 되기 전까지, 지급유보가 된다면 중소기업들은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법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주시어,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들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