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 에 의거 해당 시군구청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폐업신고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면탈 의도의 행위일 뿐 아니라, 게임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후 폐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있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처분 중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같은 장소에서는 같은 업종을 게임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은 동 규정의 같은 업종에 해당되며 또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게임제공업이(일반게임제공업은 게임법 제27조에 의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영업의 제한을 받음)포함된 경우에도 같은 업종에 해당됩니다. 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게임법 취지상 같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영업내용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같은 업종에 해당됨)
기존 영업주가 폐업신고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이내에 폐업한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허가나 등록할 경우에는 게임법 제29조 제2항 및 게임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 및 행정처분이 승계된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폐업 후 다른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신규로 등록할 시에는 다음의 양도, 양수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 내용을 참고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법무법인]
게임법 위반으로 4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5차(영업정지 6개월)와 6차(허가취소, 등록취소)를 받을 경우 게임 관련 영업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업주가 폐업을 하고 다른 사람이 동일한 업종으로 해당 장소에서 신규로 등록을 하는 것은 폐업을 한 업주는 영업을 양도하고, 신규로 등록을 한 업주는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업의 승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존의 영업자는 폐업을 하여서 영업에서 탈퇴를 하고 새로운 영업자가 신규로 영업을 등록하여 새로이 영업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기존의 양도인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양도인이 영업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양도, 양수를 하는 경우에는 굳이 양도인에게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장소에서 신규로 영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B 법무법인]
게임법 제29조 제1항은 허가 등을 받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미 폐업신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게임장과 대부분의 게임기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제3자가 신규로 허가를 받아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게임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영업 양도’로 보아 ‘영업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만일 위와 달리 게임법 제29조 제1항의 문언에만 얽매어 양도인이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영업 양도의 경우에만 게임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같은 장소에게 신규로 영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게임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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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영업의 제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취소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