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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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유류할증료를 포함해서 판매해야하는걸로 바뀐걸로 아는데
이 여행사는 아직까지 유류할증료를 따로 받으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약하려다 불쾌해서 이렇게 남기고 갑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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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에 민원 남겨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항공요금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해당기관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항공법 시행령제45조(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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