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에 민원 남겨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항공요금 표시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해당기관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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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항공법 시행령제45조(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