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중인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건축주가 동일한 수개의 건축물(각 건축물별 건축허가를 득함)이 동일 지역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사이에 두고 건축 중인 경우 각 건축물별로 산정된 미술장식품 설치금액을 합산하여 개별 건축물의 대지
외부인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도시계획시설 관리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조건으로 미술장식품 설치가 가능하다면, 개별 건축물의 착공시기가 달라 순차적으로 준공이 될 경우
일부 건축물의 준공전 미술장식품의 공동설치가 가능한지?
또는, 모든 건축물을 준공하고 맨 마지막 건축물의 준공시점에 미술장식품의 공동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