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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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담당자입니다.
접대부고용(1차) 및 주류판매(1차)로 각각 적발, 단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또 주류판매(1차) 적발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처분일수가 45일이 맞는지 아니면 50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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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행정처분 전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병합처리가 가능하며 접대부고용 30일, 주류판매(1차) 10일, 주류판매(1차) 10일이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 가목에 따라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인 영업정지 30일에 관하여 2분의 1을 가중하여 영업정지 45일이 되고 3가지 위반행위를 더한 일수(50일)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최대 45일의 영업정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대중문화산업과 (☎ 044-203-2467)
    관련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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