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입니다. 행정처분 전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병합처리가 가능하며 접대부고용 30일, 주류판매(1차) 10일, 주류판매(1차) 10일이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 가목에 따라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인 영업정지 30일에 관하여 2분의 1을 가중하여 영업정지 45일이 되고 3가지 위반행위를 더한 일수(50일)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최대 45일의 영업정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