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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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 휴대폰으로 인터넷114라는 이름으로 전화가와 등록을 하라고 해서 안한다고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달부터 소액결제로 100000원씩 다날이라는 이름으로 결제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곳에 전화해서 그거 거절했는데 왜 했냐고 하니 승낙하셔서 일을 진행했다고 하도랍니다 그래서 해지해 달라고 했더니 이미 진행이 되서 해지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원래 전화로 하는 계약이라는게 녹음을 하는걸로 알고 있어 녹음을 했녀고 물어보니 녹음도 안되있고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는데 저희아버지가 승낙했다고 말을하니 미칠노릇입니다.
도와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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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제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관한 건으로 판단됩니다만, 소액결제와 관련한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 드릴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국번없이 1335)로 민원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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