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시설기준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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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격장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방문을 해보니 야구, 사격장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장이었으나 내부에 7,8개의 청소년게임기(총쏘기게임, 농구게임등)가 설치되어 있어서 업주에게 신고여부를 물어봤더니 야구, 사격장은 자유업종이라는 얘길 들어서 신고없이 사업자만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사격장도 스크린 사격장은 게임제공업이지만 비비탄을 사용하는 사격장은 자유업종에 해당한다 하여 사격장과 청소년게임장 구획을 분리하고 청소년게임장은 신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출입문은 별도로 낼수 있지만 장소구획까지는 힘들다며 블라인드로 장소를 구획하겠다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게임법 시설기준을 아무리 살펴봐도 공간구획이 반드시 벽으로 하라고 명시돼 있지 않으니 민원인이 요청하는대로 블라인드만으로 사격장과 청소년게임장을 분리해서 영업신고를 해도 수리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영업소 출입문은 1층과 맞닿아 있어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필요가 없는 영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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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제공업소 등이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할 때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제2조 제6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0-16호」를 준수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대부분의 영업장 2대) 이하로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게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영업소 건물 내”는 영업소 출입문 안을 의미합니다. 

만약 위 게임법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부과 및 행정처분 등이 부과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한 경우
  -「게임법」 제2조 제6호 다목, 「게임법」시행령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16호》위반
  ⇒ 게임제공업 무등록업소로 단속(게임법 제2조 제6호, 제38조 제3항 제2의2호, 제45조 제2호) 게임물 수거 폐기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2. 게임제공업으로 허가 받지 않는 자가 일반영업소에 일정금액을 제공하고 크레인 게임기를 당해 일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경우 
  -「게임법」제26조 위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 무등록업자로 「게임법」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3. 경품(5,000원 이내)의 종류를 위반(여성 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식 칼 등)하여 제공한 경우(당해 게임기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 「게임법」제32조제1항제2호 위반(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
  ⇒「게임법」제45조 제4호를 적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율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58조 제3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와 관계 없음)

 4. 당해 게임기가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우 
  - 「게임법」제32조제1항제1호 위반(등급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때)
  ⇒「게임법」제38조제3항제1호에 의거 게임물 수거 폐기, 제4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ㅇ 교육부 소관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절대정화구역 내(유·초·중·고 출입문 50m 이내) 설치를 하였거나, 상대정화구역 내(유·초·중·고 경계 200m 이내) 소관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경우
  ⇒「학교보건법」제19조에 의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학교보건법은 교육부 소관 법령이므로 관련 법령위반에 구체적인 처벌이나 처분은 교육부 관련 부서나 해당 교육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법 제2조 제8호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의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이란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청(시, 군, 구청 등)에 허가,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가지 이상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 청소년이 출입이 가능한 업소만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1대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제외) 또한 등록시에는 게임법상 시설기준(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면적비율이 50% 이상 등)에 부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은 한 장소에서 2가지 영업을 하는 영업형태지만 시, 군 구청에 허가, 등록, 신고를 하지 않는 업종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등록하실 수 없으므로 별도의 벽 등으로 완전히 분리된 영업장에서 별개의 영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7)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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