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자는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과 용역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정함으로써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은 제 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서 사업자가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 조합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낙찰자의 투찰금액이 차순위 입찰업체보다 특정금액 이상 낮을 경우 사업자단체가 이를 제재할 것을 결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입찰 참가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면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개별 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사업자단체가 관여하는 행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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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