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식음료 가격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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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골프가 많이 대중화되었다고 하며, 그린피 또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저렴해진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골프장 식당이나 매점에서 파는 음식료 가격은 왜 그리 비싼지 알 수가 없네요.
한달에 두어번 운동을 가는데, 갈때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중가의 3~4배는 기본이고, 삶은 계란 한개에 몇천원씩 하며, 마트에서 1~2천원하는 과자를 7~8천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리를 취하기 위하여 음식료를 준비해서 가면 제재하는 골프장도 많이 있습니다.
도매가 기준으로 하면 5~10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시중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 음식료 가격을 제재할 법령이 없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또한 골프장에 음식료 반입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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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은 골프장 식음료 가격이 비싸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어느 사업자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업자들이 가격 담합 등을 통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경우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볼 것이나 귀하의 민원만 가지고 사업자들이 담합에 의해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음식물 반입을 강제하는 것을 사전에 국가에서  규제하는 법규는 없다는 사실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고객지원담당관실 이의철 조사관(044-200-4228)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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