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로 이관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하도급거래 시 원사업자의 서면발급 의무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하도급법에서는 계약서 등 하도급관련 서면을 교부하는 것과 관련서류를 일정기간 보존하는 것을 원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인 운송회사 A는 수급사업자 B가 용역 위탁(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정 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법정 기재사항이란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급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서면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면발급 의무의 주체는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서면 미발급으로 인한 책임도 당연히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서면 미발급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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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