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위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해당업무 처리기관인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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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