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 위원회는 부당한 경품제공을 규제하기위하여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이하, “경품고시”라 함)」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품고시에서는 제공하는 경품의 제세공과금 부과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은 우리 위원회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부과대상 여부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의 과세대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어지는바,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소관 기관인 기획재정부(www.mosf.go.kr, 02-2150-2114) 및 국세청(www.nts.go.kr, 1588-0060)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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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