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1) 할부계약의 청약철회 시기, (2) 할부계약으로 구입한 휴대폰의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3)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결방안, (4) 청약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싸인의 효력 (5) 계약서 미교부가 할부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우선 질의 (1)과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고,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화 등을 공급받지 못했다면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4. 질의 (2) 및 (3)과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은 할부계약은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몇 가지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청약철회와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경우 할부거래법에서는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핸드폰이 청약철회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귀하와 판매점간 다툼에 대해서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약철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10조 제9항 등에 의하면 재화 등이 사용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재화 등의 공급에 든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바, 귀하의 경우 판매점 등에서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비용수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5. 질의 (4)와 관련하여,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은 강행법규이므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지 않겠다고 싸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고, 제8조 제1항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면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질의 (5)와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제6조 제1항은 할부가격, 할부수수료의 연간요율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제2항은 그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53조 제4항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휴대폰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판매점이 소재하는 시청에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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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