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환불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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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환불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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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이라 한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에 의거 소비자가 사업자의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등에 의해 제품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 통신판매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물품의 훼손 등 일부 제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일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해당 거래가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하여 답변이 다소 곤란하나, 귀하가 방문판매 및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중고물품을 구매하였다면, 상기 법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리위원회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세부적인 상담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귀하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중고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해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일반 상거래에 준해서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및 무료 법률자문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0~6]에 문의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2-3460-30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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