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은
우선하여 보육하여야 할 대상으로 입소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하여 보육하여야 할 대상으로 다음의 계층을 정하고 있습니다(입소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
하는 자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 두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영유아
이러한 우선입소대상은 보호자의 보육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부모 등)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구), 소외 계층의 보육 부담 경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우선 보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입법화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각종 정책과 주변여건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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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