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라이즈 사업관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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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라이즈(ZHUNRIZE) 사업은 인터넷 쇼핑몰 분양회사입니다
사업을 소개받았는데 너무나 비젼이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한국에 법인이 없어 한미FTA법에 의거 한국법으로는 제재가 불가능하여
수당을 많이 주어 방판법에 위배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사업을 해도 무방한 것인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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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20조는 외국 소재의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가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라이즈의 경우 현재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로 추정되며, 이외에도 사행적 판매행위와 같은 기타 방문판매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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