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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관련 피해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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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5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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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 중개업 관련 피해
부동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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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5일
익명
님
0
투표
ㅇ 부동산중개업법에 의거 중개업자에 대한 등록, 감독,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www.mltm.go.kr
, 1599-0001, 야간 02-503-7400)나 사업자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지적과)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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