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수영장 야외에 임시 카페를 설치 할 예정입니다.
텐트형식으로 조리하지 않는 음료,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해야 한다면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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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에 음식‧운동‧오락‧휴양 등에 적합한 부대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카페 설치 및 음료 판매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 위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3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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