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에 음식‧운동‧오락‧휴양 등에 적합한 부대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카페 설치 및 음료 판매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 위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