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차량운행 관련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라.차량안전관리
부분에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 시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안전벨트는 어린이나 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차량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 시 최초 시정명령 후 재위반시 운영
정지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벨트 미착용 등 차량 안전규정 위반을 신고할 경우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93)
|
관련법령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