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숙박 예약 취소시 취소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계약한 숙박업소의 약관에 취소수수료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 진 경우라면 그 규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관련 약관조항이 비정상적으로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한편, 귀하께서 입으신 구체적인 피해에 관해서는 소비자 분쟁 및 피해구제 기관인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과 상담후 분쟁조정 신청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으니 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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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