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용도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를 받고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허가 받은 부지 일부에 대해 렌트카 차고지 용도로 렌트카 업체와 게약을 쳬결하고자 합니다.
저는 차고지 용도로 입찰을 해서 차고지 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를 다른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재임대를 하지도 않을 상태에서 허가받은 차고지 일부에 대해 렌트카 차고지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이 국유재산법에 정의하는 전대사항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