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문하시 내용에 답변드리자면,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는 매달 강사분에게 사업소득 지급시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소득세(3%. 사업소득지방세0.3%)를 징수하여 납부하며 동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를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간을 놓칠시 세무서에 기한후 제출이 가능하지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지급액의 2%, 한달 이내 제출할 시 지급액의 1%)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서식이 구비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상단의 메뉴 '국세정보'의 '세무서식'에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원천징수용)/사업소득지급명세서(매월원천징수용)"를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다른 모든 서식 다운로드가능)
강사분들이 원하시면 위 서식에 포함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자보관용에 체크하시고 작성하셔서 강사분에게 배부하시면 됩니다.
항상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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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