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대해 말씀드리면 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명세서 2013년 귀속분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세무서 방문시 대리인이나 본인신분증 복사본을 지참하셔도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넓은 이해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