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인 2013년도에 증권회사에서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였고,

올해 2014년 2월에 중도 해지를 하여 기타소득세가 발생되었습니다.

2013년 기준은 언제 이후에 출력 가능한가요?

그리고 본인또는 대리인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발급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요.

필요 서류가 -본인신분증,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신분증이라고 써있는데

대리인신분증은 종이에 복사해온 복사본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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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대해 말씀드리면 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명세서 2013년 귀속분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세무서 방문시 대리인이나 본인신분증 복사본을 지참하셔도 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넓은 이해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6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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