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보정용안경(돋보기)의 수입 시 수입허가 또는 신고 대상 문의, 판매업소의 건축물 용도 및 인터넷 판매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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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수입업허가 및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A76000 시력보정용안경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 에 따른 수입업허가 및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에 관하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판매업소의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에서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사항은 우리 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안경의 판매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www.mfds.go.kr/medicaldevice)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제15조(수입업허가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7조(수입업 허가신청 등)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4조(판매업 또는 임대업의 신고 등)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8조(수입허가 신청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정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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