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05년 신용카드 사업자들이 작성 사용하는 신용카드회원약관에 대해 명시의무 위반으로 경고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나타난 약관명시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①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약관명시의무 위반여부 판단 기준(기존 심결례 참조)
ㅇ 약관의 명시의무는 고객으로 하여금 약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ㅇ 따라서 약관의 명시의무이행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으로 고객이 해당 약관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 결정됨
ㅇ 사업자가 지나치게 작은 글자(약 4~6호 포인트)를 사용하는 등 평균적인 고객으로 하여금 읽기 곤란한 정도라면 고객이 해당 약관조항의 내용을 인식하기가 현저하게 어려우므로 약관법 제3조 제1항 전단의 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임
ㅇ 다만 교부된 약관이 글자 크기가 다소 작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글자체, 줄간격, 띄어쓰기, 장평 등을 고려하여 고객이 인식하기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약관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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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