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검진차량 판매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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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검진차량 판매 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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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이동형 검진차량을 판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판매업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이동형 검진차량에 탑재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 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는 우리 처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www.mfds.go.kr/medicaldevice)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의료기기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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