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등의 분양사업은 일반적으로 건설사업주체인 시행사와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로 나뉘게 되는데요

해당 주택/상가의 표시광고물에 대한 공정위 심사시 소명/판결대상 기준이
해당 표시광고의 제작주관업체(시행사와 시공사간 공사도급계약서/협약서 등에 표기된 광고/홍보업무 주체)인지
아니면 무조건 시행사인지 시공사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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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주택·상가 등의 표시·광고물에 대한 심사시 사업자를 누구로 보는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ㅇ 부동산의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책임주체는 1차적으로는 시행사를 보고 있으나, 만약, 건설공사 및 분양광고 업무를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행한 경우에는 시공사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해당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를 책임주체로 보고 있으므로, 개별사건에 의거 책임주체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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