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 자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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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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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로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 한함)이 있는 가구원 중 주된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부양자녀, 연령요건 : 배우자 또는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일 것.
2. 총소득요건: 2013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족: 2,100만원, 맞벌이 가족: 2,500만원)
3. 주택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하여야 함.
4.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함.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다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현행 제도상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대상여부를 판단 후 지급여부가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혹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80-3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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